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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

4대보험 자격취득 신청 사업장 성립신고 정보연계센터 개인사업자 직원 4대보험 가입신청건강보험 사업장 미성립 신청 방법.

개인사업자를 내셨다면 이제 직원을 4대보험 자격취득 신고를 해줄 것인지 아니면 일부만 넣어주실 것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www.4insure.or.kr

 

이럴경우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진행이 가능한데 보통 4대보험 신청을 대리로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어렵지 않게 직접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법의 경우 사업장 로그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개인사업자 공인인증서를 필수로 하며 필히 회원가입을 해주셔야 합니다.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 첫 화면의 성립신고

보통 직원의 4대보험 자격 취득신청을 하는경우가 많은데 먼저 개인사업자라 할 지라도 대표자도 가입이 되어야 하며 대표자는 국민연금 그리고 건강보험만 가입이 되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직원을 넣어주시면 되는데 직원의 경우 취득신청이 아니라 바로 4대보험 개인사업장 성립신고가 되어야 합니다.

 

성립신고의 경우에는 필히 공인인증서 로그인이 필수이고 여기서 추가적인 것은 회원가입도 필수입니다.

4대보험 사업장 성립신고를 하실 때에는 직원 상세 개인정보 주민번호 등이 필요합니다.

 

 

사업장 회원가입을 먼저 해주시고 신청을 해주시면 가능하고 여기서 정보연계센터 자격취득 신청 화면으로 들어가시기 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4대보험 사업장 성립신고 경우 자격취득 신청 전에 이루어 져야 합니다.

어렵지 않게 진행이 가능하고 자동이체까지도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장 성립신고 - 가입자취득신고 - 일자리안정자금 순으로 신청을하시면 되고 여기서 접수 된 신청서를 수정하고 싶으실 때 전송이 완료 되었다면 그 다음 고쳐야 할 부분이 있따고 한다면 이는 4대보험 사업장 성립신고 중 건강보험 및 고용보험 측으로 직접 전화를 하여 각기관 처리지사로 직접문의를 해주셔야 합니다.

 

먼저 사업장 성립신고 경우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 자격취득 신청 전이고 성립신고 신청은 국민연금 건강, 고용, 산재 모두 들어가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사업장관리번호가 입력이 되는데 이는 4대보험 사업장 성립신고가 이루어진 후에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작성예시입니다. 위 내용을 서식 예시 대로 그대로 작성을 하시고 업종 과 업태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상에 있는 것으로 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전화로 4대보험 사업장 성립신고 센터 중 건강보험이나 관련 지사로 통화를 한번 해주셔야 좋습니다.

 

산재보험의 경우 4대보험 사업장 성립신고 및 직원 4대보험 가입신청 시 그 보험료가 업종 업태마다 모두 다르게 책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4대보험 가입신청 에서 산재보험은 위험률에 따라 그 지표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만약 다른 부분은 모두 가입이 되어 있는데 위 건강보험만 미성립일 경우에는 4대보험정보연계센터 상에서 가입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격취즉신고 상에서 직원 4대보험신청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연계센터를 이용하시는 것이 가장 편합니다.

추 후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 상에서 민원처리현황조회를 통해서 직접 확인을 할 수 있고 담당자 확인까지 가능합니다.

직원 4대보험 신청방법 및 건강보험 신청 경우 위 직접 통화를 하셔서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